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신용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의뢰인(이하 '갑')이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이하 '을')에게 '갑'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 '을'이 이를 평가함에 있어 상호 준수하여야 할 제반사항과 이용조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WORLD ECREDIT서비스'라 함은 '갑'이 의뢰한 신용평가를 '을'이 평가하여 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을'이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를 말한다.
2. 'ID'와 '비밀번호'라 함은 '갑'이 'WORLD ECREDIT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갑'의 식별과 확인을 위해 '을'이 부여하거나 '갑'이 선택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3. 기업신용평가(이하'신용평가')라 함은 평가대상 기업의 경영상태, 금융상 채무에 대한 적기상환능력 등종합적인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등급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의 기준은 '을'이 정한다.
4. '공지사항'이라 함은 '을'이 '갑'에게 'WORLD ECREDIT서비스'를 통해 공지하는 내용을 말한다.
제 3조 (약관의 범위 및 변경)
1. 본 약관에 첨부되었거나 첨부될 내용 및 'WORLD ECREDIT서비스'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된 내용은 본 약관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는다.
2. '을'은 약관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할 내용을 'WORLD ECREDIT서비스'의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그 공지 후 2주가 경과하면 약관 내용의 변경은 효력을 발생한다.
제 4조 (WORLD ECREDIT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
1. 'WORLD ECREDIT서비스'의 이용은 http://world.ecredit.co.kr 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서면이나 전산망을 통해 이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을'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2. '을'은 '갑'이 회원가입함과 동시에 '갑'에게 고유의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갑'은 회원가입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을'에게 통지한다.
제 5조 ('ID' 및 '비밀번호' 등의 관리)
'갑'은 'ID' 및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그 관리소홀로 인한 '정보서비스'의 부당이용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 6조 (WORLD ECREDIT서비스 이용의 제한)
1. '갑'은 'WORLD ECREDIT서비스'를 통해 검색한 자료를 복사, 복제, 개조하여 제3자에게 제공, 판매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갑'은 '을'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색한 자료를 전산장비에 저장, 보존하여서는 아니한다.
3. 위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갑' 본인에 대한 자료는 이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7 조 (정보의 제공)
'을'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 및 '을'이 판매하는 기타 상품 및 서비스의 홍보를 위하여 전자우편이나, 우편, SMS,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갑'에게 자료를 보낼 수 있다.
제 8 조 (신용평가수수료)
'갑'은 평가수수료 전액을 신청과 동시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기준은 '을'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 9 조 (신용평가소요기간)
등급평가의 소요기간은 '갑'이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최종 접수일로부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교부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제 10 조 (신용평가등급기준일)
신용평가등급기준일은 '을'이 신용등급을 최종 부여하는 날짜이며 기준은 '을'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 11 조 (신용평가 협조사항 등)
1. '갑'은 '을'이 신용평가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갑'이 '을'의 양식으로 작성한 기업실태표
② '갑'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③ '갑'의 최근 4분기 부가세신고서 사본
④ 기타 '을'이 요청하는 서류
2. '을'이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제반자료의 제출, 열람, 설명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을'이 신용평가를 행함에 있어 '갑'의 경영진 또는 직원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갑'은 자료제출, 설명 등을 행함에 있어 그 내용의 진실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및 정보는 '을'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공하여야 한다.
5. '갑'이 허위로 작성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는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을'에게 유 · 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갑'이 허위로 작성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는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을'의 신용평가가 하자가 있어 그 신용평가 결과를 수령한 자로부터 '을'이 소송을 당한 경우 '갑'은 그 방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을'이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을'에게 배상한다.
제 12 조 (실사)
'을'이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갑'의 본사, 공장소재지 등에 대한 실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일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갑'은 업무장소의 제공, 면담일정의 주선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3 조 (신용평가결과의 통지 및 재심사)
1. '갑'은 신용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심사 소요기간은 최종 입증자료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재심사에 따라 '을'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의 기준일은 변경될 수 있다.
제 14 조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
1. '을'이 평가한 '갑'의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평가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되, 재무기준일로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갑'의 신용상태에 변동이 있다고 '을'이 인정한 경우, 기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하거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 15 조 (신용정보/평가등급의 조회 및 활용)
1. '을'은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의 금융거래상황 등의 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갑'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입수한 자료 또는 이를 분석 가공한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그 자료 입수를 위하여 '갑'의 서면 동의 등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이 자료 입수를 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3. '을'은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갑'의 신용평가정보 및 등급을 해당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4. '갑'은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을'의 행위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 또는 자료제공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용의 제한)
1. '갑'은 '을'이 교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소정의 평가용도 및 제출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갑'은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결과를 조달청 및 기타국가수요기관에 등급관련 정보를 미 전송할 경우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사용할 수 없다.
제 17 조 (신용평가의 거절 또는 취소 등)
1.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갑'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갑'의 제출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② '갑'이 제8조(신용평가수수료), 제11조(신용평가 협조사항) 및 제12조(실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을'이 '갑'에 대한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협력을 '갑'이 제공하지 않거나 '갑'이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신용평가 업무를 지연시키는 경우
2. 제1항의 시정요청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개선된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을'은 신용평가를 거절하거나 기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3. '을'은 제2항의 신용평가거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8 조 (공시 및 제반규정의 준수의무)
1. '을'은 '갑'의 사전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시할 수 있다.
① '갑'의 재무제표상의 재무정보 및 이를 분석.가공한 자료
② '갑'의 경영상황, 업황, 전망, 매출상황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③ '갑'의 신용평가등급 및 평가의견(등급변경, 정지, 취소내용 및 그 이유를 포함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제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 19 조 (제출자료의 반환요청 금지)
'갑'이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을'에게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 (비밀유지)
'을'은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한다.
제 21 조 (신용평가 철회 및 수수료의 반환)
1. '갑'은 신용평가 신청 및 수수료를 입금 후 입금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만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이 때 '을'은 기납부된 수수료를 전액 환불한다.
2. 신용평가수수료 입금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후는 신용평가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
3. '갑'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에 의하여 신청을 취소하거나 제17조에 의거 '을'이 신용평가거절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을'은 기수령한 평가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을'의 사정에 의하여 본 신청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기수령한 평가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 22 조 (손해배상 등의 책임)
1. '을'이 행하는 신용평가의 목적은 '갑'의 상거래상의 신용능력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는 데 있으며, '갑'의 신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2. '을'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배상금액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평가수수료의 범위로 제한된다.
제 23 조 (계약의 성립과 해지)
1. '갑'이 약관에 동의하고 평가를 의뢰함으로써 계약은 성립된다.
2. 본 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합의 해지할 수 있다.
3. 제17조에 의거 신용평가 거절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 24 조 (면책사항)
1.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화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WORLD ECREDIT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경우 '을'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2. 제4조 3항의 통지를 해태함으로써 입게 되는 '갑'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을'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3. '을'은 'WORLD ECREDIT서비스'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진술 및 보장도 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을측(이행보조자 및 피용자 포함)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시스템상의 장애로 인하여 정보제공이 지체 또는 중지되는 경우에는 '을'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단,그러한 시스템상의 장애가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정보제공이 사실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을'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6. '갑'이 본 약관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행한 판단이나 행위결과에 대하여 '을'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7.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서 등급전송에 관해'갑'이 전송요청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갑'이'을'에게 전송요청을 하지 않아 발생한 평가기준일 변경에 따른 문제에 대해 '을'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 25 조 (약정의 보완)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제26조 (이행보조자등의 책임)
각 당사자의 사자, 대리인, 수임인, 수급인, 임직원 기타 이행보조자의 행위는 각 당사자의 행위로 본다.
제 27 조 (합의관할)
본 약관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소송은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전속관할로 한다.
제28조 (통지등)
1. 본 약관에 의한 계약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최초 계약시의 상대방 당사자의 주소지로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주소를 변경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3. 주소를 변경한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 당사자가 주소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본 약관에 의한 계약과 관련된 통지는 변경전 주소지로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발송날 날로부터 2일이 경과한 때 그 효력을 발생한다.
4. 당사자의 주소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시의 당사자의 주소지(제2항에 따른 주소 변경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한 최후 주소지)로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 2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한다.
제29조 (신용진단서의 전환)
신용진단서의 공공기관 제출용 및 기업체 제출용 신용평가서로 전환 시, 전환에 따른 신용평가등급기준일 '을'이 신용등급을 최종적으로 부여하는 날짜이며 기준은 '을'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또한 전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을'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30조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의 전송)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서의 조달청 및 기타 공공기관 전송은 '갑'의 전송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전송요청은 '을'의 WORLD ECREDIT 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갑'이 평가기준일 당일 전송요청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평가기준일 변경문제에 대해서는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
1.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O 컴퓨터 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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